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
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(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) 제8항,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 에 따라
매 회계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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